PR의 개념을 설명할 때, 내가 가끔씩 '자랑의 법칙'이라 이름 붙여서 설명하는 것이 있다. 자랑중에서 가장 파워가 떨어지는 자랑은 자기 자신이 직접 하는 것이고, 가장 파워가 있는 것은 남이 해주는 자랑이라는 것이다. PR이 광고보다 더 파워를 가질 수 있는 측면은 바로 제 삼자 효과(third-party endorsement)를 활용한다는 점이다. 책 뒷 표지에 여러 추천사를 늘상 붙이는 것은 바로 이런 예 중의 하나이다.

Influence at Work의
Noah Goldstein이 쓴 <How can we show off without being labeled a show-off?>라는 흥미로운 글(이 글은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화장하고도 화장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방법'이라고나 할까?)은 바로 '자랑의 법칙'의 일면을 과학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art of apologia(방어의 기술) 혹은 art of apology(사과의 기술)에서는 반대로 작용한다. 하나의 예를 보자. 아직 사실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조선일보가 특종했다는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씨 외압설로 다시 이 사건이 도마위에 올랐다.

사회부 장상진 기자가 쓴 <기자수첩: 37시간만의 해명, 그는 없었다>를 읽어보면, 이 보도를 위해 수없이 변실장측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37시간만에야 변 실장 자신이 아닌,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자신은 신정아씨 사태와는 관련이 없다라는 '방어'를 했다라는 것이다. 그가 정말로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정확히 알길이 없다. 정말로 이틀간 전화 한 통화하기가 힘들 정도로 바빴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자랑은 제 삼자(third party)가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사과(apology)나 방어(apologia)는 자신이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

법정(court of law)에서는 자신이 아니라 변호인이 변호를 해도 괜찮지만, 여론이라는 법정(court of public opinion)에서는 자신이 직접 특정 위기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스스로 나서서 방어를 하든 사과를 하는 것이 좋다. (이는 조직의 위기 상황속에서 CEO가 무조건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재, 변실장은 개인 자격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변 실장이 이번 사건에서 사과를 하거나 책임질 일을 하지 않았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정말로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어서 방어(apologia)를 하려 했다면, 방어의 타이밍(timing)이 늦었고, 채널(channel)을 제 삼자로 썼다는 점에서, 오히려 의심을 증폭시킨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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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호입니다. 이 lab은 위기상황 속에서 리더들의 커뮤니케이션, 특히, 사과의 기술이라는 측면에 대한 다양한 생각의 실험들을 해 나가는 곳 CRISIS Lab: ART OF APOLOGY입니다. by 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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